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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용건물 설치

02

전용건물 외 설치

전용건물(옥외) 설치

Case 1

설치 시 이격거리

Case 2

컨테이너 설치 시 이격거리

※ 컨테이너 크기 : 면적 29.725 m2 이하 (KS T ISO 668 적용)

전용건물 이외의 건물 옥내 설치

Case 1

열과 열사이의 이격거리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로 설치함
  • 각 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 건물 내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로 시설함
  • 이차전지의 랙과 랙 사이, 랙과 벽 사이는 각각 1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함
  •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 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함

※ 출처 : 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 공고 (2022.12.30.)

Case 2

옥내 설치 시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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