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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 기준

02

한국전력공사 기준

03

국가건설 기준

국외 기준

전압 THD 기준
[IEEE Std. 519-2014, 단위 : %]

VoltageIndividual Voltage Distortion (%)
69 kV 이하3.0 %
69 kV~161 kV1.5 %
161 kV 이상1.0 %

전류 THD 및 TDD 기준
[IEEE Std. 519-2014 (120 V ~ 69000 V), 단위 : %]

SCR=ISC/ILIndividual Harmonic Order(Odd Harmonics)TDD
H<1111≤H<1717≤H<2323≤H<3535≤H
<204.02.01.50.60.35.0
20-507.03.52.51.00.58.0
50-10010.04.54.01.50.712.0
100-100012.05.55.02.01.015.0
>100015.07.06.02.51.420.0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 26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① 전기로, 전기철도 등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플리커나 고조파 (이하, “플리커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플리커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플리커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고객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플리커 등을 검토한 결과가 다음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1. 플리커(Flicker) 허용 기준

구분허용 기준치비고
예측 계산시2.5% 이하최대전압 변동률로 표시
실측시0.45 %V 이하△V10으로 표시하며 1시간 평균치임

2. 고조파 허용 기준

가. 공급전압이 66 kV 이상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우수 고조파
차수 h고조파전압%차수 h고조파전압%차수 h고조파전압%
51. 831. 520.6
71. 590.540.3
111. 1150.160.2
130.9210.180.2
170.6270.1100.1
190.5330.1100.1
230.4390.1140.1
250.4450.1160.1
290.3180.1
310.3200.1
350.2220.1
370.2240.1
410.2260.1
430.2280.1
470.2300.1
490.2320.1
340.1
360.1
380.1
400.1

나. 공급전압이 22.9 kV 이하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우수 고조파
차수 h고조파전압%차수 h고조파전압%차수 h고조파전압%
53. 833. 121. 3
73. 190.940.6
112. 2210.260.3
131.9>210.280.3
17{1.36×(17/h)}-0.16>8{(0.15×(10/h)}+0.15
19
23
25
29
31
35
37
41
43
47
49

※ 주의 : 종합 고조파 왜형률(THD) : 배전계통에서 5%

수변전설비 설계기준
(KDS 31 60 10)

4.1 기기 선정

(2) 변압기 선정 시에는 사용 장소, 부하 특성, 효율성, 안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표준소비효율변압기를 사용한다. 다만, 고조파발생부하 비중이 높은 설비의 경우 전기품질 개선과 전력손실 저감을 위해 고조파 감쇄 기능의 변압기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변압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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